2018 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 선거공보물 등에 표시 혐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교육감(사진)에 대해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사무실에 붙여 개소식 및 행사를 여는 한편, 정당경력을 선거공보물 등에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선고 직후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 들인다.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였으며 일부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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