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초등학교
성추행 피소 뒤에도
해당 학교 1년 근무 뒤
인근지역 옮겨 반년
성범죄 교사 즉시 퇴출
2014년 도입했지만
교육 현장에선 유명무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초등학교의 A 교감이 그 학교에서 교감 신분을 1년 정도 유지하다 다른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받아 6개월 정도를 더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당 교육청이 직위해제를 결정했지만 이는 임시조치에 그쳐 지금도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A 교감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9월 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시행했지만 A 교감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남 모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B양은 집단 따돌림을 담임교사에게 호소했고, 교사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A 교감은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B양의 엄마 C씨는 “A 교감은 3개월 동안 수차례 딸을 만나 교무실, 등굣길 후문, 운동장 등에서 엉덩이 등 온 몸을 만지고 비비며 약 20회 정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딸로부터 들었다”며 2017년 2월27일 A 교감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C씨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교감은 이 학교에서 교감 신분을 유지했으며, 휴직계를 내고 쉬기도 했다”며 “이후 태안으로 발령을 냈는데 강제 성추행 건으로 고소당한 사람을 신원 확인도 없이 다른 지역의 교감으로 고용할 수 있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교육부가 2015년 4월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교사가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로 징계 기준이 강화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협의의 개념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의 경우, 경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따로 둬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A교감의 경우,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야만 교육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현재 그에게 내려지는 직위해제 처분만으로는 추후에 교단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김진하 장학사는 “13세 미만 성추행의 경우, 곧바로 교감을 학생과 분리해야 하지만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고 학생은 중학생이 돼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 없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2017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로부터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공문이 왔고, 3월 22일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시해 직위해제를 논의했다”며 “피의자가 교무실 등에서 통상적인 상담을 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2018년 7월13일 A 교감이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법원에 재판을 회부하면서 비로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또한 2018년 8월17일에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파면 등 조치를 논의했지만 A교감이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한 점, 8월부터 공판이 시작된 점을 들어 1심 판결에서 혐의가 있으면 징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스쿨미투'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힌 교육부가 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의결을 왜 뒤늦게 내렸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임·파면 등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고정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사무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며 “기한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씨는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그동안 A씨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시켜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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