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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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한대희)는 3월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의 시민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시민이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달 중 제도 운용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를 겪을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군포시 전입자(전출자는 자동 해지), 군포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불안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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