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영신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스포츠기본법, 체육단체 여성할당제 30% 주장
"체육계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 받아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

원영신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8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교수실에서 체육계 개혁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원영신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8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교수실에서 체육계 개혁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수와 코치, 감독 등 상하 관계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특수 관계인 것을 고려해 스포츠기본법 내에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영신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은 최근 성폭행으로 얼룩진 체육계에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여성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원 회장은 “앞으로 누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이지 스포츠기본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면 스포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된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규정으로 정해진다. 스포츠가 단순 체육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번 체육계 불거진 성폭행 사건도 스포츠기본법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게 원 회장의 주장이다.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본법을 마련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전체의 개정이 필요하다.

원 회장은 대한체육회 이사,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2017년부터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을 맡은 체육학자다. 그는 스포츠기본법 제정, 체육단체의 여성 할당제, 성폭력 가해자 엄벌, 체육계 양성평등법 등을 주장해왔다.

원 회장이 대한체육회 위원장 시절 여성 임원 30% 의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30% 권고로 정했다. 원 회장은 “1996년 영국 브리튼에서 열린 ‘제1회 여성과 스포츠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임원 30% 의무화를 촉구했다”며 “30%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여성의 발언권과 여성스포츠단체의 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성평등법에 관해서는 “체육계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역대 올림픽 기준으로 여성 선수 메달 비율은 40%인데 지도자 수는 적다”고 했다.

원 회장은 최근 체육계에서 연달아 터진 폭행과 성폭행 소식에 두 팔을 걷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 체육인 한 사람으로서, 선배 입장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지도자는 영구적으로 자격 박탈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 나온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 원 회장은 “법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전수조사를 통한 성폭력 가해자를 찾아내 강력하게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선수들에게는 해외 연수 등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의 감시 역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어렵게 자신의 성폭행 사건을 고발한 어린 여성 선수 앞에서 가해자인 코치를 복귀시키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 미디어는 보도 뿐 아니라 감시의 기능도 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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