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으나 심야에 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잡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지현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오전 4시 30분께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씨(62)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승객 김 모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여성신문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오전 4시 30분께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씨(62)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는 남성 승객 김 모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이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사건 당일인 10일 오후 8시 45분쯤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다. 김씨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택시기사 A씨에게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A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택시기사 A씨의 딸은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대형마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지 1분도 안 돼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으며, A씨가 택시를 세우자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다. 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A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귀가 조치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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