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서울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 평가에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평가 대상기간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인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월 출산휴가를 가있던 중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 학교의 교장은 해당지역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근무활동을 평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A씨는 2017년 근무활동 평가 결과가 저조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의 근무활동평가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인권위는 근무활동평가 대상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점에 주목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기간제교원이라고 해서 임신·출산휴가가 포함된 기간에 대한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하지 않은 교원이나 출산휴가 미사용자와 동일한 기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제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별행위라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우선 근무활동평가 대상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능력이 매우 탁월하지 않은 이상 이 기간의 업무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영역이나 이전 업무보다 강도가 높은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야간근로 등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등으로 태아 안전을 위해 야간근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임신, 출산휴가 사용으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학교와의 계약 연장여부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사용 이후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데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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