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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1-5등급)으로 분류했다. 6개 평가 영역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이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56개 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실시한 반부패 정책 이행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울산시는 6개 부문에서 평가점수 92.93점(광역시도 평균 88.33점)을 획득해 전년(88.49점)보다 4.44점이 상승했다. 평가등급도 3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1등급을 받았다. 청렴문화정책, 청렴개선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확산 등 3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울산시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청렴 울산’을 실현하기 위한 부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공익·부패신고 홍보·교육을 활성화하며 청렴대책추진단과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을 운영한 것이 1등급 달성에 기여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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