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법’ ‘#여남동수법’ 해시태그
“더 많은 여성의원들이 필요하다” 강조
“과연 국회서 통과할까” 의구심도

일명 ‘남녀동수법’을 발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후 SNS상에서 인증한 이들의 글과 사진.
일명 ‘남녀동수법’을 발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후 SNS상에서 인증한 이들의 글과 사진.

 

일명 ‘남녀동수법’을 발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25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공직 선거에서 후보 중 50% 이상 여성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명 ‘남녀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정치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증가 속도도 더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5.7%, 20대에서는 17%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여성을 절반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남녀동수법을 도입했다. 또한 ‘남녀동수’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대표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다. 즉 여성의 과소 대표되는 상황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같은 ‘남녀동수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관심을 촉구하며 박 의원에게 후원을 독려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 ‘#남녀동수법’ ‘#여남동수법’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후원계좌 정보와 후원했음을 인증하는 입금내역이 잇따라 올라왔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싶어 소액이나마 보냅니다”, “여남동수법은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첫걸음입니다. 다들 소액이라도 후원합시다”, “여성이 정치적 힘을 가져야 여성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진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원들이 필요하다!”, “여자를 국회로! 박영선 의원님 응원합니다” 등의 글로 정치적 의사를 나타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후 여남동수법, 남녀동수법 등으로 표기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백원 단위부터 천원, 만원 단위 소액 후원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후원자 인원수로는 수백 명에 이른다.

여성 정치인의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과 같은 비율로 후보를 공천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여론조사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공공의창이 지난해 11월 14~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2%에 달했고,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국회의 남녀 의원 비율을 비슷하게 해야한다’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1.1%,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6%에 그쳤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공천 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동등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6.1%에 달했고,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7.4%에 머물렀다.

‘공천 시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여성 차별철폐를 위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중심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31.4%, ‘국민의 반이 여성이므로’ 20.5%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의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속 정당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 법안을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정당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 중요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호응이 뜨겁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동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추천하고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 부여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정당의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부여 △정당은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공직자로서 윤리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등이 담겼다.

공동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종민·남인순·박영선·백혜련·서영교·송옥주·신창현·제윤경·정춘숙··표창원·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신용현·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3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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