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부가 15세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판결했던 것과 재판부도 동일했고 사건 및 쟁점이 같았지만 정반대로 판결된 것이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6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판의 주된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랐다.

피고인 이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 동대표로 입주민 A양(당시 15세)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A양을 병원·학교 등에 수차례 데려다주며 친분을 쌓았다. 2016년 이씨는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양과 식사하고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 온 건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A양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고, 아파트 임시 동대표인 이씨는 A양의 자유를 제압할 만큼의 권세가 없었다”며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이번 항소심에서 “40세 이상 차이가 나는 이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협했기에 A양이 겁을 먹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했다”며 성폭행 의심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성폭행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검찰은 이에 상고하지 않아 이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또 이씨는 1심에서 구속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