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버 양예원 씨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7일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온라인 상의 허위 사실과 비하 등 댓글을 단 악플러 1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협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며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 건도 넘게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대상에는 우선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이 포함됐다. 고소 대상이 된 악플의 내용은 ‘(증언을)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양씨와 가족 등을 욕설과 비하로 모욕한 댓글 등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악플러를 고소한 이유는 금전적 배상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측은 매주나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튜버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남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1월9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양씨는 선고 직후 악플러들을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는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며,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최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가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양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양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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