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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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로 유명한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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