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여성 채용시 정부 지원금 기준은?

여성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A: 고용보험법에 근거한다.

현재 여성채용을 지원하는 정부제도로는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과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이 있으며 둘 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다.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여성이 재고용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어 여성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재고용전 3개월, 재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가 ②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제외)를 ③ 퇴직후 6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002년 기준 1인당 월 30만원, 6개월간 지원했다.

다음으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재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가 ②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③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2002년의 경우 1인당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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