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MeToo에 대한 사법부 판결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MeToo에 대한 사법부 판결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번 판결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그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해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이 영영 사라지길 바란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한 ‘미투(#Metoo)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집회’에서 9명의 공동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두나 변호사가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은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고,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1심을 모두 뒤집었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용기와 연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범죄라는 너무나 당연한 오늘 판결은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고통스러운 수사 재판 과정을 견뎌내고 피해를 의심하는 시선과 2차 가해를 견디면서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피해자의 용기가 이끌어낸 것”이면서 “1심 판결에 분노해 거리에서 함께한 여러분, 탄원서, 목소리가 재판부에 전해진 결과일 것”이라면서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의 승리”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MeToo에 대한 사법부 판결 집회’가 열려 장윤정 변호사가 안희정성폭력사건 피해자 글을 대독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MeToo에 대한 사법부 판결 집회’가 열려 장윤정 변호사가 안희정성폭력사건 피해자 글을 대독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심 판결 때부터 재판 방청을 해온 권김현영 여성주의연구가는 이번 판결이 과거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에 비춰볼 때 더욱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권김 연구가는 먼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소감으로 “지난 여름 1심 재판 듣자마자 방청했던 사람들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 받았었는데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잠깐 말을 잃었다. 이렇게도 다를 수 있는 판결일 수 있음을 알게 돼 정말 기뻤다”고 밝히고 “재판부의 상식과 우리 사회 시민의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큰 안도감을 주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권김 연구가는 “당연한 재판 결과지만 기뻐할만한 일이기도 하다. 10여년 간 반성폭력 운동에서 특히 위력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패소해왔다”면서 “위력에 대해 한국사회는 전혀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고 미투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폭로한 그 다음에야 겨우 이 판결 하나가 정말 승리의 시작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투를 했던 피해자들이 올해부터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안희정은 유죄다”라고 외쳤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특히 4차례의 ‘위력에 의한 간음’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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