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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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이정실 기자
atgetjr@womennews.co.kr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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