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원심을 뒤집고 “안희정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을 했다”는 판단이다. 처음 성폭력 폭로가 나온지 333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특히 4차례의 ‘위력에 의한 간음’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 일관된다”며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겪지 않으면 못할만큼 상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거나 무고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반면,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간음이 있기 전 명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도지사라는 지위에 따른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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