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유죄 선고 관심
위력 행사 여부 판단 주목
여성단체, 방청연대·집회 예고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1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 살겠다, 박살내자’를 열어 참가자들이 3부 마무리 집회에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안희정도 유죄고 사법부는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8월 1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 살겠다, 박살내자’를 열어 참가자들이 3부 마무리 집회에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안희정도 유죄고 사법부는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도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여성계는 “위력은 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4)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해 8월 ‘위력’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쟁점도 ‘위력 행사 여부’다. 앞서 검찰은 1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여성계는 항소심 재판부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 판결을 내릴 것을 총구하며 총력을 모으고 있다.

15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방청하며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동문 앞 기자회견, 오후 6시 교대역 10번 출구 앞 집회 등을 예고했다.

앞서 공대위는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받은 시민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강력한 업무상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 및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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