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권을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월 1만500원 기준, 연 2회 지급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만11세~만18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물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도 가능하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2008년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기준으로, 상·하반기 연 2회로 각 6만3000원을 지원하며, 2월에 신청하면 5개월(2월~6월)분 (5만2500원)만 지급된다. 포인트는 한 번에 전액 사용하거나 12월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통합 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비씨,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지원 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바우처)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