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인권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초대 사무총장인 최영애씨 이후 모두 남성이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권 발급과 공무원 임용을 위해 실시되는 신원조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가정보원에 범위 축소 및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0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Δ신원조사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근거 마련 Δ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 Δ여권 발급 국민 대상 신원조사 별도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연간 약 100만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에도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를 하고 법률적 근거 마련, 조사대상자 한정, 조사항목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권고를 일부 수용해 신원조사 대상 축소, 조사항목 조정 등 조치를 취했으나 법률적 근거 마련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신원조사 제도는 국정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국민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도지만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보안업무 규정에서 중복으로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여권 발급 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것은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으로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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