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올해 33개 과제에 8958억원 투입

생강을 수확중인 농민들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생강을 수확 중인 여성 농민. ⓒ뉴시스·여성신문

예비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다문화,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도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다. 올해 1만8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권익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올해 시행 계획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개 분야 33제 과제로 8968억원이 투입된다.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를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여성조합원 비율은 35%, 임원은 10%까지 확대한다. 2018년 기준 여성 조합원은 32%, 여성 임원은 8.3%다. 법령 제·개정이나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인정 교육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교육도 인정하기로 했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진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 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새로 개발되는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에 여성농업인이 많이 겪는 잦은 골절 등 재해 특성도 반영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올해 23개 더 늘리고, 보육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6곳도 문을 연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농도우미는 지난해 1만5000농가에서 올해 1만7000농가로 지원을 늘린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사업 사업성 검토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농업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은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중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와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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