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인 10월보다 형량 늘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적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월인 원심보다 늘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더 무거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할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심석희의 경우 평창 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일 앞두고 폭행을 당해 경기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미 피고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폭력을 수단으로 한 지도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 선수들을 지도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제출된 합의서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지인들을 통한 합의를 종용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상습상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석희는 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4년간 조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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