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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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온라인 조회만으로 가입여부와 연금액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월 29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개인연금보험의 잔여연금과 휴면보험금 등을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잔여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됐다.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 정보까지 새로 제공받게 돼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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