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폭력 사건 공대위 기자회견
1심 뒤집은 고등군사법원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판결”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가 상고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1월 29일 서울 서포구 대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가 상고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여성·시민단체들이 1월 29일 부하 성소수자 여군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해군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여성과 성소수자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4월부터 일관적으로 제시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 가져야 할 성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결여한 것이라 말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고등군사법원은)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강간죄의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고등군사법원의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군형법 44조 항명죄와 47조 명령 위반죄를 언급하며 현행법이 군인에게 복종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해군 피해자가 상관 2명에 의해 연속적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살펴야 한다”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상명하복 구조의 군에서 발생하는 상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여군 부하가 고스란히 짊어지라는 참담한 메시지를 던진 꼴이다”라고 말했다.

해군 간부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박모 소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 일기, 의무기록 등 사적인 부분까지 마구잡이로 들춰내 제출했다”며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반드시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주요한 양형 사유로 검토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해군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대위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심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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