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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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38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21일 오전 3시 인천시 부평구에서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 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2일 오전 5시 카풀 앱으로 연결 된 차량 운잔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을 하기는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용한 카풀앱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해 범죄자 등의 운전자 등록을 막을 수 없다. 

현재 카풀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형사업자도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한 카풀 업체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카풀 업체들도 정부에 범죄이력조회 등을 통해 자체 자격심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말한 적 있다. 내가 알기로는 일반기업에서는 범죄이력조회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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