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직선거 여성 과반 공천 의무화하는 '남녀동수법' 발의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 ⓒ뉴시스

27일 공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을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법의 개정안인 ‘남녀동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이며,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여성 50% 이상 추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 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