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을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법의 개정안인 ‘남녀동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이며,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여성 50% 이상 추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 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