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뉴시스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고 딸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던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50)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지난 25일 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인 이모(4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문을 통해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과 3번의 벌금형 외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김씨 딸들이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 온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 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가정폭력이 장기간 지속돼왔음을 밝혔다. 이어 딸들은 지난 1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 달라”며 이버지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김씨는 자신을 피해 다니던 전 부인의 승용차 뒤범퍼 안쪽에 GPS를 몰래 장착해 동선을 파악했다. 범행 당일 새벽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뒤 운동을 나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날 재판에는 딸을 피롯한 유족들이 직접 나와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유족들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나오면 재범을 저지를까 두려워 최고형인 사형을 원했는데 형이 낮아져 아쉽고 두렵다”고 했다.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시키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오열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반성문을 썼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데 그친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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