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가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피해자 지원 위주여서 성폭력 사건 해결과 대책 수립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본지 1월 18자 ‘성폭력 사건, 여가부는 조사권한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체육분야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합동 발표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를 외친 피해자가 정부 지원으로 보호받으면서 일상에 복귀하도록 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영구 퇴출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불이익, 2차 피해의 두려움없이 등 피해를 고발·신고할 수 있도록 성폭력신고센터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중대한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필요하면 여성가족부가 직권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의 피해 고백 이후 1년이 지났다. 법조·문화예술·정치권·학교 등 모든 분야 피해자의 절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각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증거”라면서 “피해자의 용기있는 증언에도 침묵의 카르텔이 공고했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시각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조사하고 끝까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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