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나 차단 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가 추진된다.

정부 7개 관계부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한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처벌 강화

먼저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를 추진한다.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도 정비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 인력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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