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휴직자 9만9199명
5명 중 1명이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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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9199명으로 지난해(9만110명)와 비교해 10.1%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해 49.8% 증가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고용노동부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2018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지난해 대비 35.4% 증가)이고, 전체 이용자 중 14.4%가 남성(550명)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특히,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550명)는 전년 전년 이용자 수(321명)와 비교해 7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더해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해 2019년 1월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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