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580개 지점, 931개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앞서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규정상 설치돼야 하는데도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483건,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239건, 기능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은 79건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 노면에 색깔형 차량유도 표시선이 필요하거나 도로구조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 기타사항이 130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3만1000여 건에 달한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청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도로관리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시설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해 경찰청과 협업해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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