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이용된 피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364개 단체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청법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처분하는 것이 성매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아청법의 내용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상아동·청소년’ 구분을 없애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가 처리하고 7월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