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상임위원(오른쪽 앞)이 민원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상임위원(오른쪽 앞)이 민원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권익위 제공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아산~천안 간 고속국도 일부구간과 천안시 용평마을·영상산업단지 도로가 연결돼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18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중재안에 따라 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공사 구간을 준공한 뒤 천안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용지를 제공하고 공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천안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및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천안시는 도로 연결을 위해 인·허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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