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새 당명인 '더불어민주당'을 발표하는 모습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뉴시스·여성신문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손혜원(6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16일 한 채가 추가로 드러나 총 10채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 소유의 건물 3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4채, 손 의원 보좌관 배우자 명의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 등이다. 8채는 해당 구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했고, 한 채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직후 매입했다.

손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건물 구매와 문화재 지정을 통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이뤄져 1명의 국회의원이 이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평소 아파트 건설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인들이 목포에서 건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목포 구도심은 몰락해 아무도 살지 않으려던 곳”이라며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주변 지인을 설득해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SBS는 추가 보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손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사고팔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 건물들의 매입 가격 역시 3.3㎡당 100만~400만원이고, 주변 건물들의 실거래가는 3.3㎡당 750만원이라며 시세가 올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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