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서 의원은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형사사건 재판의 죄명을 바꿔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서 의원의 지난 총선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인 이씨가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일부를 노출하고 껴안으려 해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당시 5월21일 선고가 예정된 이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 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언급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 의원이 공연음란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직접 얘기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청탁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결국 이 씨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또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해당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전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유지한 채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벌금형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씨는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도 피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 김 부장판사의 진술은 물론이고 서 의원의 청탁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라며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