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탈당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개를 숙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서 의원은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형사사건 재판의 죄명을 바꿔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서 의원의 지난 총선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인 이씨가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일부를 노출하고 껴안으려 해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당시 5월21일 선고가 예정된 이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 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언급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 의원이 공연음란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직접 얘기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청탁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결국 이 씨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또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해당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전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유지한 채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벌금형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씨는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도 피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 김 부장판사의 진술은 물론이고 서 의원의 청탁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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