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내실화에 기여할듯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고위공무원의 젠더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에 양성평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발의한 이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전 의원은 평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현행법 상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은 ‘공직가치·리더십 등’으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공직가치·리더십·양성평등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연구·개발·평가 업무에 공직가치, 리더십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관해서도 반영해 국가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해야 한다.

전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그릇된 젠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책과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고위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연동되는 법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성인지 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양평법 제18조)을 말한다.

차 심의관은 “공무원 교육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해 공무원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평가를 하면 기존의 성인지 교육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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