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면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양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그러나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5만2500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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