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교육부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며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중대 비리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비리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감사를 하는 특별감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조직적 비리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점검하고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또 그동안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눠져 있었던 비리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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