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푸르니 어린이집' 아동들이 선생님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정대웅 기자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관계 없는 사진 ⓒ여성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은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에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됐다.

올해 1월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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