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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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라돈검출과 관련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한 수거명령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업체는 ‘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14~’17년)를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약 1만2000개)했다.

이에 지난 10월부터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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