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왼쪽 2번째)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염동열 자유한국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스포츠계 성폭력을 막기 위한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폭행 및 성폭행 예방 교육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을 소개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운동선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체육계에 구조화되고 만연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고,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위원장은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자격정지 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민 의원은 “젊은빙상인연대에서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즉각 가동하고 빙상적폐 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회견에서 “국민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며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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