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이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 판사는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은행장 가운데 이 전 행장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다른 은행에 대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검찰은 국민·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중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함 행장은 2015년과 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자들을 부정 채용하고 남녀비율을 4대 1로 사전에 설정해 차별채용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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