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투숙객 안전 우려도

부산 마린시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 마린시티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한국관광공사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숙박공유가 연간 180일 한도에서 거주주택에 한해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박공유가 가능했다.

정부는 9일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도 180일 한도로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숙박공유가 가능한 주택은 공유자 본인이 거주 중인 자택으로 제한된다. 허용주택에 원룸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투숙객 안전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기준을 제정하고 범죄전력자는 등록제한을 검토한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기존 숙박업 근로자(월급여 210만원 이하)에게는 야간 근로수당을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관광기금 융자지원도 허용한다. 특히 기존 숙박업계의 우려가 큰 불법업소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공유경제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1월 1일 현재 4만5천600개로 서울에만 1만8천200개에 달한다.

반면 투숙객에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기존 숙박 업계에선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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