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해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며 악플러들을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 태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선고 이후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 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징역 2년6개월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며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양씨는 자신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한 이들을 향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양예원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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