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현내 보증기간인 1년이 유지된다. ⓒ여성신문
스마트폰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현재 보증기간인 1년이 유지된다. ⓒ여성신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KTX 수준의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재 보증기간인 1년이 유지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국민제안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이 있었다. 또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기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비슷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명시됐다.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이에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된다.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열차는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은 환급하지 않았다.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 미만은 40% 공제 △출발시각 경과 후 도착시각까지 70%가 공제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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