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연예인 2명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고, 145명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5일 동(東)자바 주 수라바야에서 배우 바네사 엔젤(28)과 모델 아브리엘리아 샤키라(25)를 잇따라 체포했다. 이들은 각각 8000만 루피아(약 636만원)와 2500만 루피아(약 200만원)를 받고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 거리인 수라바야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바네사가 현지 광산사업가(45)와 함께 수라바야 시내 호텔에 투숙했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을 덮쳐 적발했다. 아브리엘리아는 성매매 후 자카르타로 돌아가려다 인근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두 사람에게 성매수남을 물색해 주고 화대의 절반 이상을 받아 챙긴 알선책 2명 등 공범 6명도 함께 체포했다. 알선책들은 SNS에 해당 연예인 사진을 올린 후 관심을 보이는 남성에게 접근해 성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대가로 화대로 받은 200만원~2400만원의 절반 이상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의혹을 받는 연예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알선책들을 조사한 결과, 연예인 45명과 모델 100명의 이름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지로 원정 성매매에 나서기도 했다며 조만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선책과 포주 등만을 처벌하는 인도네시아법상 성매매에 나선 연예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실제로 바네사와 아브리엘리아는 체포된 지 하루 만에 피의자에서 증인으로 신분이 변경돼 석방됐고, 성매수 남성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은 성매수 남성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확산을 억제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하원은 조만간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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