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등 대구경북지역 6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월 28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대로부터 △학생 1명에 대한 무기정학처분 즉각 철회 및 나머지 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 즉각 중단 △무기정학처분 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사과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포항여성회 등 대구경북지역 6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지난해 3월 28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대로부터 △학생 1명에 대한 무기정학처분 즉각 철회 및 나머지 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 즉각 중단 △무기정학처분 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사과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것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종교 교리가 혐오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차제연은 인권위의 판단을 “성소수자 행사가 종립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종교를 이유로 의해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차제연은 그러면서 “어떤 종교도 소수자를 고립시키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종교 교리가 혐오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극우개신교의 혐오에 동조하여 그간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가로막은 공공기관들 역시 이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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