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것이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종교 교리가 혐오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차제연은 인권위의 판단을 “성소수자 행사가 종립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종교를 이유로 의해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차제연은 그러면서 “어떤 종교도 소수자를 고립시키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종교 교리가 혐오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극우개신교의 혐오에 동조하여 그간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가로막은 공공기관들 역시 이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원 기자
runjj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