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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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올해 총 10만명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가 목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작년 추경을 통해 새로 생긴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자수는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으로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다. 예산 집행도는 98.8%(4202억/4252억)를 기록했다. 지난해 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2만명)을 신설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되며, 몇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만 1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며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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