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정부 단독추천 폐지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 설치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경제상황 추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진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도 정부가 단독 추천하지 않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1년 만에 바뀐 결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편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결정구조를 이원화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단독 추천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된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정위원회 노∙사 양측 위원 선정에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 등을 참고해 보안됐다.

초안은 이달 중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이 장관은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21일부터 30일까지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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