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8일 발표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정부합동단속 결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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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되고 운영자 두 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이트를 포함한 불법 공유사이트 25곳이 폐쇄되고 이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은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정부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발표했다.

‘마루마루’는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든 만화 링크사이트다.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바꿔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 수익은 12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과 대학생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피해액은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체부는 “이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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